행안부는 16일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 28개를 폐지하고 훈령·예규 등에 근거하는 위원회 32개를 폐지하는 등 행안부 소관 위원회 81개 중 74%에 해당하는 60개를 감축한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 중 폐지되는 위원회는 △단순히 제도 정책을 자문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15개 위원회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3개 위원회 △기타 법류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4개 위원회 등이다.
이에 따라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4월중 계획을 수립, 5월중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6월 입법계획에 반영, 정비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폐지되는 위원회에서 제도 정책 자문기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보강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존치하는 위원회도 위원수를 20인이내로 하는 등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