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매목표강요' 현대차 과징금 취소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4.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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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자동차 (247,000원 ▼3,500 -1.40%)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30억원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은 일단 전부 취소한다"며 "이외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각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할당한 뒤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는 재계약을 거부하는 식으로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대리점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직영점 직원들로 구성된 지역노조와 협의할 것을 강요하는 등 이유로 지난해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30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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