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예보 산하 기관장에 대해 법적인 임면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사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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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4.16 11:23
금융위 "우리금융 CEO 사표제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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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사표를 받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보 산하 기관장에 대해 법적인 임면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사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예보 산하 기관장에 대해 법적인 임면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사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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