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 강화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4.16 11:00
글자크기
유전자변형식품(GMO) 시험기관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GMO 시험성적서 표시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6일 GMO 국제 공인 시험 기준을 적용한 '국제시험인증기관(KOLAS)' 인정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KOLAS는 국내 GMO 분석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시험 기관의 분석 직원이나 자격 요건, 측정장비, 분석 방법, 결과 보고 등을 국제 기준에 충족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콩과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27개 제품은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유전자 파괴 정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GMO 시험성적서에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열처리나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유전자가 감소해 최종 제품에 GMO가 3% 이하이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채 유통돼 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현재 KOLAS 기준에 적합한 공인시험기관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삼양식품, 대상 등 25개 이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