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힌 닭 먹고 AI 걸리면 20억 보상"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4.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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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가금류업계 4번째로 'AI 배상보험' 가입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고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걸리면 20억원을 드립니다"

농협과 가금류 업계는 16일 최근 AI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AI 배상책임보험'을 NH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소비자들이 국가 공인 도축장에서 생산된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2004년과 2005년, 2006년에 이어 올해로 네번째 가입이다.



국내서는 현재까지 닭고기 또는 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농협은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축산물 소비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시중 유통 가금류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서도 닭이나 오리가 AI가 감염됐더라도 70℃에서 30분, 75℃에서 5분간만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돼 익혀서 먹으면 전염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전북 김제에서 최초 발생한 AI는 정읍, 전남 영암 ·나주에 이어서 경기도 평택까지 번졌다. AI로 최종 확인된 농장은 21곳이지만 14곳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AI 발생 농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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