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장관, "상속세율 조정" 인하 시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4.15 17:56
글자크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속세는 폐지하느냐 마느냐 보다 세율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을 가진 뒤 기자와 따로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994∼1995년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에서) 세제실장을 지낼 때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이상으로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 맞지 않다는 권고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게 당시 IMF의 조언이었다"고 전했다.

현행 법상 과세표준별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현재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의 세율은 8~35%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소득세 최고세율 35%보다 15%포인트 높은 셈이다.

실제로 강 장관은 재무부, 재경원 세제실장 시절 50%였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춘 바 있다.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 최고세율이 다시 50%로 높아졌다.

강 장관은 그러나 브리핑에서 "상속세를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세금은 적절히 받아야 한다"고 말해 상속세 폐지는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재정부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경우 현금을 물려줄 때 과세할 방법이 없고 상속세 공제도 사라져 오히려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4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