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장 중도사퇴하면 급여는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반준환 기자, 오상연 기자 2008.04.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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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CEO와 달리 잔여 임기분 못받을 가능성

금융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할 경우 이들의 잔여 보수는 어떻게 될까.

통상 금융계에선 CEO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할 경우, 잔여임기 동안의 급여까지 모두 받도록 하고 있다. 잔여임기의 급여를 보전해주는 것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예컨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은 퇴임한 이강원 행장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3년간 6억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외이사들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했다.



국민은행도 2002년 12월 조기퇴임한 김연기 전 국민카드 사장의 잔여임기 급여를, 조흥은행은 신한지주으로 피인수되며 물러난 경영진에게 위로금 형태로 급여를 각각 보전해줬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 중도퇴임 임원들에 대한 예우가 축소되긴 했지만, 잔여임기 중 급여의 일부를 보전하는 관행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은 사정이 다르다. 계약에 잔여임기 급여에 관한 조건이 붙는 곳이 거의 없다. 설령 있어도 자진사퇴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 수장들은 타의에 의해 물러나도 자진사퇴하는 형태를 갖춘다"며 "급여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민간 경영인과 달리 공직에서 일해온 명예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표를 제출한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은 재직시기에 따른 급여 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의미다. 단 기본급에 더해지는 경영평가성과금은 있을 수 있다. 보통 중간에 퇴직하면 기본급은 일할로 계산해 지급받는다. 성과급의 경우 다음해 전년 실적과 성과급 규모가 확정된 뒤 일할로 계산해 처리된다.

총선 출마로 지난 3월에 그만둔 유재한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의 경우 오는 7월에 전년 성과급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올해 1~3월 재직시 성과급은 내년 7월 처리된다. 산업은행의 경우 성과급 확정시기는 매년 5월이다.


기업은행과 같은 상장사도 마찬가지다. 기업은행의 경우 기본급은 근무 시점까지 일할로 계산되고, 성과급은 1개월 이상 근무시 다음해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연봉의 12분의 1 이지만, 재임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우리금융지주나 우리은행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급여체계가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장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하락한 곳들이 많아 대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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