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일부 기관장이나 임원들이 정치적 배려로 기용된 만큼 '재신임' 과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장을 정무직화한다는 것인지, 능력있는 민간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것인지 등에 관한 원칙을 우선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고, 금융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들에 대한 검증 및 선임절차도 한층 강화됐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추천된 기관장 후보들을 엄격히 검증한다. 이 후 주무장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법 절차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갖은 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오히려 해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의 업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사퇴압력을 받고 물러나는 것은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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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역시 옛 정부의 '정치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 '재신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공기업의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과제 등을 수행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관장은 당연히 자신의 '거취'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