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준법 감시인의 업무 범위를 법규 준수 관련 내부 통제로 한정해 준법감시인과 상근감사위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각 금융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6월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리스크 수준과 관리 정도에 따라 은행별로 차등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매뉴얼을 3단계로 나눠, 우량한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종합검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검사결과 경미한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해당 기관장에서 의뢰해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국민, 신한,우리은행 및 홍콩상하이, JP모건 등 21개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