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는 지난 7일 옥션 해킹사고와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변호사가 경쟁사인 인터파크와 관련된 변호사로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는 기업에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 중 한명의 변호사일 뿐, 자문을 하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만 하고 있다"며 "자문회사의 경쟁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변호사 윤리규정 등 어떠한 규범에도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옥션은 지난 2월5일 해킹 사고가 있었다고 자진 신고했다. 박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정보유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 2078명의 소비자를 모집해 지난 3일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에 참가한 회원들로부터 소송 비용의 명목으로 3만원씩 받았다. 또 승소할 경우 법원에서 인용한 금액의 30%를 수임료로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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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비슷한 규모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