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등이 총 비용의 15~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웃.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도 가능하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게 되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올해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약의 4,05%)를 추가해 함께 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