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0일 공정위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인 대주건설·남양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11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건설의 경우 자사 미분양아파트 69세대와 함께 남양건설 대표 마형렬 회장(22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남양모터스의 렉서스 승용차 6대를 39개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이 단체는 이어 "정기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가 실시됐지만 주로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형태가 기존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OECD에서도 공정위의 '기습조사'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강제조사권 도입을 권고했다"며 "공정위가 불법 하도급 및 고질적 담합사건을 실질적으로 적발·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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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경실련은 중앙정부(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공제 확대 등 근본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