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불공정하도급 전면조사해야"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4.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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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위 강제조사권 부여·전속고발권 폐지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0일 공정위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인 대주건설·남양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11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건설의 경우 자사 미분양아파트 69세대와 함께 남양건설 대표 마형렬 회장(22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남양모터스의 렉서스 승용차 6대를 39개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번 적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므로 공정위가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정기적으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가 실시됐지만 주로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 형태가 기존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OECD에서도 공정위의 '기습조사'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강제조사권 도입을 권고했다"며 "공정위가 불법 하도급 및 고질적 담합사건을 실질적으로 적발·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실련은 중앙정부(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공제 확대 등 근본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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