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국교 당선자 부당차익 의혹 수사

김지민 기자 2008.04.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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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야당 탄압 의혹 제기

검찰이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국교(48)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과 증권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정 당선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상장사 에이치앤티(H&T) 주식을 팔아 3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H&T는 지난해 4월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규소광산 개발을 공시했고, 이후 회사 주가가 4000원대에서 9만원대로 20배 가량 급등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우즈베키스탄 광산 개발이 무산됐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5000원대로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정 당선자는 최고점에 달한 지난해 10월 지분 40만주를 매도해 300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이같은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매도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야당 탄압 의혹이 있다고 반박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 당선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야당 길들이기 차원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 당선자에게 확인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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