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원심 파기

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2008.04.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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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사회봉사명령 항소심은 위법"

대법,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원심 파기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파기했다.

파기 취지는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이고, 집행유예 선고는 잘 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실형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비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전 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범죄행위와 관련한 기고나 강연 등도 적절치 않다"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사회봉사명령이 개발,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춰 볼 때 그 요건과 절차는 구체적인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만큼 함부로 확장·유추 해석해서 운용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주 내용으로 사회공헌약속 이행을 명한 것은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 등을 명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회사 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간 1200억원씩 2013년까지 총 8400억원을 출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또는 경제인들에게 준법경영을 주제로 합계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등 3가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도 특가법의 증재 혐의를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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