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 회장 항소심 파기에 당혹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8.04.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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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그룹은 대법원이 11일 정몽구 회장에 대해 "항소심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이며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나 그룹측은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가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낸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성실히 재판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게 금전 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범죄행위와 관련한 기고나 강연 등도 적절치 않다"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현대기아차는 정 회장에 대한 고법의 원심이 확정될 것으로 여기고 있던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나오자 정 회장이 최근 추진해 온 글로벌 경영, 노사관계 등 일련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중국 베이징 제 2공장 준공에 이어 오는 6월 러시아공장 착공 등 정 회장의 글로벌 행보가 가속도를 내고 있고 노조와의 임단협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락됐다고 여겼던 재판을 다시 받게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특히 대법원이 사회봉사 명령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양형을 다시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해 했다.

대법원은 이날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면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며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정 회장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상고심이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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