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룹측은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가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낸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성실히 재판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정 회장에 대한 고법의 원심이 확정될 것으로 여기고 있던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나오자 정 회장이 최근 추진해 온 글로벌 경영, 노사관계 등 일련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현대기아차는 특히 대법원이 사회봉사 명령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양형을 다시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해 했다.
대법원은 이날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면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며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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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정 회장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대기아차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상고심이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