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은 회사 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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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2008.04.11 14:01
대법, 집행유예 정몽구 회장 항소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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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비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회장은 회사 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간 1200억원씩 2013년까지 총 8400억원을 출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또는 경제인들에게 준법경영을 주제로 합계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등 3가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회장은 회사 돈 693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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