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생팀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닭처분현장에 들어가 샘플링 검사를 진행했던 관계자다. 감기증상이 발생돼 10일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의심환자가 들어갔던 닭처분 현장도 검사 결과 AI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며 "단순 감기증상이지만 혹시 몰라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자의 감기증상은 거의 호전된 상태다. 환자는 현재 서울에 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10시경 "AI 인체감염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내고 환자의 병원 격리상태를 해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