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대한항공 비행교범 저작권 침해"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정영일 기자 2008.04.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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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5000만원 배상판결

아시아나 (10,390원 ▼150 -1.42%) 항공의 비행운영교범(FOM,Flight Operations Manual)이 대한항공 (22,850원 ▼700 -2.97%) 교범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0일 대한항공이 "비행운영교범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전문인력 10명을 1년 3개월동안 투입해 완성한 666페이지 분량의 비행운영교범을 아시아나 항공이 무단도용해 자사의 비행운영 규정을 만들자 지난 2006년 9월 서울중앙지범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비행운영교범은 조종사를 포함,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정책과 절차, 기준 등을 설정ㆍ정리해 놓은 지침서로 항공기 운항의 근간이 돼 '항공사의 안전운항 바이블'이라고도 불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항공업계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회사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타사의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판결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내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향후 판결문을 보고 법률대리인과 협의해서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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