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짜리 ㈜총선후보팀, 투자비는?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2008.04.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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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한도액 1억8600만원… 한도 초과 '다반사'

2주일짜리 ㈜총선후보팀, 투자비는?


 총선에 출마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중앙선관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후보자별 선거비용 한도액은 1억8600만원. 지난 17대 총선 때 원내 1당을 차지한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평균 1억2000만원을 썼다.

하지만 회계장부에 쓰지 못하는 비용까지 감안하다 보면 실제 2주일간의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한도액을 훌쩍 넘기 일쑤다



 홍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2.5톤 선거 유세용 차량은 선거운동 필수품이다. 100인치 발광다이오드(LED)까지 장착한 유세 차량은 대여비만 3000만원.

 요즘은 로고송도 유행이다. 유세 시작 15분 전부터 로고송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곡 정도는 필요하다. 한 곡당 저작권료 300만원에 제작비용을 합하면 총 1000만원이 든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자의 손발이 돼 줄 선거운동원들의 인건비도 필요하다. 법에 따르면 선거구내 동수의 3배까지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어떤 지역구에 20개 동이 있다면 최대 60명(20동×3명)을 고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을 30명만 고용해도 1인당 일당 7만원에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하면 약 3000만원을 든다.
 
선거사무소도 '돈덩어리'다. 선거운동 준비기간까지 감안해 두 달을 임대할 경우 수도권의 경우 800만원 가량이 든다. 사무소에 들여놓을 책상과 소파, 컴퓨터 등 집기 구입 비용도 1500만원에 달한다.

자원봉사자들의 간식이나 교통비, 소모품 구입, 전기·수도세 등 일일이 회계정산을 하기 어려운 품목을 묶은 사무소 운영비도 3000만원은 든다는게 총선 후보자들의 전언이다.

 얼굴을 알리기 위해 광고를 한다면 어떨까. 지역 신문에 광고를 실으려면 한번에 200만원. 선거운동 기간 동안 3번 싣는다 해도 600만원이 든다. 명함 제작비도 적지 않다. 2만장을 찍을 경우 600만원. 현수막도 개당 20만원으로 10개만 만들어도 200만원이다. 홍보용 전단지 제작에는 대개 2000만원 정도가 든다. 종이값이 많이 올라 인쇄료가 지난 총선보다 40%나 올랐다.


 여론조사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여론조사의 경우 워낙 종류가 많아 가격대가 천자 만별이지만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500명 정도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 비용이 400만원 안팎에 이른다. 이런 조사와 다소 가격이 저렴한 ARS 여론조사를 몇 번 병행하다보면 2000만원은 쉽게 넘어간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치 신인인 경우 자문 역할을 해줄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컨설턴트는 선거 전략을 세워주고 지역단체들과 네트워크를 맺는데 도움을 준다. B급 컨설팅업체의 경우 자문료가 3000만원 가량, A급에는 적어도 4000만~50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 총 2억700만원이 든다. 법정한도액을 2100만원 초과한다. 자연스레 현실과 괴리된 법 기준에 대한 하소연이 나온다.

한 선거 운동원은 "자원 봉사자들에게 식대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며 "사실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를 포함해 수고비 명목으로 적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는 일은 공공연하다"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회계장부에 올리지 못하는 지출 내역도 적지 않다.

2주일간 2억원 가량을 쓰고 4년간 연봉 1억2000여만원을 보장 받는다면 남는 장사일까. 의원이 누리는 각종 혜택과 영향력을 감안하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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