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경가법상의 횡령 혐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본 것을 박탈하기 위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성우 다스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과 함께 재판정에서 퇴정했다.
변호인측은 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김백준씨나 이 회사에서 BBK투자금을 회수해간 다스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서 명백하게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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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측이 퇴정한 후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결정하고 재판장의 허가없이 무단 퇴정한 것으로 간주, 판례에 따라 변호인측과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