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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건수 74%↓, '벼락공천'덕?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08.04.09 15:40
정당별로는 한나라·민주·민노당 순으로 많아
이번 18대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비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에 따르면 4월8일까지 집계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1616건이다. 이는 17대 총선 하루 전날인 4월14일에 집계된 6126건과 비교해 1/4수준에 불과하다.
※통합민주당 17대수치는 당시 열린우리당(1209건)과 민주당(950건) 건수를 합한 것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5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민주당이 336건, 민주노동당이 51건, 자유선진당이 43건, 친박연대 13건, 창조한국당 2건 순이었다. 기타 정당 98건, 무소속이 140건, 기타 일반은 417건으로 파악됐다.
위반 유형은 불법 인쇄물 배부가 476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다음으로 음식물 및 금품제공(201건), 불법시설물 설치(161건), 집회모임 이용(85건) 사이버 공간 이용(35건) 등이었다.
선관위는 이들 중 176건을 고발하고 89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1351건은 경고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역시 지난 17대 총선의 고발(405건) 수사의뢰(354건) 조치 건수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정당별 고발 건수는 한나라당 69건 통합민주당 34건 자유선진당 5건 창조한국당 1건 기타정당 11건 등이다. 민주노동당과 친박연대는 없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처럼 선거법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대선 직후라 유권자들에게 '50배 과태료'나 '신고포상금제' 같은 제도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으로 꼽았다.
또 "17대 때 한 달전에야 등록할 수 있었던 예비 후보자 제도가 이번에는 120일 전부터 가능해져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선 공천 자체가 늦어지면서 후보들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천 여부에 목을 매다 보니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를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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