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규제완화, 한나라당 공약 현실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4.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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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출자총액제도 폐지 등 정부와 조율 끝나

집권 여당의 핵심 공약은 '감세'와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여당의 총선 승리는 이 핵심 공약들의 현실화를 의미한다.

이 중에는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처럼 정부와 교감을 끝낸 것들도 있다. 사실상 입법이란 절차만 남은 셈이 된다. 정부가 난색을 표해왔던 정책이나 야권에서 반대해온 정책 등도 '추진'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 법인세율 인하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핵심 경제 정책이다. 현행 25%의 높은 법인세율을 22%→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낮은 세율 역시 13%에서 10%로 낮춘다는 게 골자.



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는 것도 한나라당의 핵심 경제 공약이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감세와 세제지원 공약은 지난달 10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차이가 없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8대 국회가 열리는 오는 6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의 폐지 공약도 조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입장과도 맞아떨어진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4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지방 골프장 등에)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시 상속세 공제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30억원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현행 8~35%인 개인 소득세율의 단계적 인하, 물가 상승을 감안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은 주요한 감세 공약이나 정부와의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자총액제도 폐지 등 규제완화 = 감세와 함께 한나라당이 내세운 중요 경제 공약은 규제완화다. 특히 출자총액제도 폐지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조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도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과 투자를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기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주회사 부채비율에 관한 규제와 비계열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18대 국회 개원 직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규제일몰제'와 의원입법 규제 심사시스템도 한나라당이 내건 규제완화 공약으로 빠른 시일내 도입될 전망이다.

◇공기업 민영화 박차 = 공기업 민영화도 중요한 과제다. 한나라당의 공약은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것.



특히 우정사업은 공사로 전환하고 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시설공단의 기능도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 등 88개 공기업을 민영화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그간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추진이 미뤄져왔던 만큼 총선 이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동안 여당의 국회의석 비율이 높을수록 법안 가결률이 높았다"며 "국가경영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은 정권 초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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