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의료사고,세브란스에 4천만원 배상판결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4.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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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유방암을 진단하고,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방암 의료분쟁'과 관련, 민사재판부가 세브란스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대병원은 과실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씨가 서울대병원과 담당의사, 연세대와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세대와 담당의사에 대해 3958만445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잘못된 검사결과를 전달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판결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할말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항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잘못 전달된 조직검사결과 이외에도 추가검사를 거쳤다는 서울대병원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대병원 측은 "해당환자에게 행한 의료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대병원은 멀쩡한 사람의 가슴을 절단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해당언론사는 8일 관련기사에 대해 정정보도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10월 진행된 형사소송에서는 서울대병원 담당의사에 대해 '불기소', 세브란스병원 담당의사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 후 지명수배'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멀쩡한 사람에게 유방암 진단을 하고,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는 것으로 지난달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초음파와 조직검사 결과 조기유방암 진단을 받은 K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오른쪽 유방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잘라낸 부위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통보받은 K씨는 진상을 파악하던 중 세브란스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 보낸 조직검사 슬라이드 사진이 다른환자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잘못된 사진을 본 서울대병원이 '멀쩡한 가슴'을 절단했다고 판단한 K씨는 2007년 7월 두 병원에 수술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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