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씨가 서울대병원과 담당의사, 연세대와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세대와 담당의사에 대해 3958만445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잘못된 검사결과를 전달한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반면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잘못 전달된 조직검사결과 이외에도 추가검사를 거쳤다는 서울대병원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지난해 10월 진행된 형사소송에서는 서울대병원 담당의사에 대해 '불기소', 세브란스병원 담당의사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 후 지명수배'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멀쩡한 사람에게 유방암 진단을 하고,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는 것으로 지난달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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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초음파와 조직검사 결과 조기유방암 진단을 받은 K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오른쪽 유방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잘라낸 부위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통보받은 K씨는 진상을 파악하던 중 세브란스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 보낸 조직검사 슬라이드 사진이 다른환자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잘못된 사진을 본 서울대병원이 '멀쩡한 가슴'을 절단했다고 판단한 K씨는 2007년 7월 두 병원에 수술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