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상속세, 양도세 전환 어렵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4.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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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현금을 물려줄 경우 과세할 방법이 없고 상속세 공제도 사라져 오히려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8일 "만약 상속세 제도를 양도세 제도로 전환한다면 양도차익이 없는 현금을 물려줄 경우 과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는 재산을 모두 현금화한 사람들에게 사실상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는 주택과 같은 비현금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때문에 가격 상승이 없는 현금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또 "상속세가 양도세로 전환될 경우 법체계상 기존 양도세 제도로 통합된다"며 "이 경우 상속세 공제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는 모든 국민이 상속 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안은 일반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과세표준별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그러나 여기서 과표는 상속세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공제는 △자녀와 배우자 모두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는 있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 7억원 △자녀는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주어진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를 둔 사람은 물려주는 재산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지금은 전액 공제받아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상속세가 양도세로 바뀐다면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된다.


예컨대 아내와 자녀를 둔 A씨가 재산 9억원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지금은 상속세 부담이 없지만 상속세가 양도세로 바뀐다면 그에 맞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4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7일 "여러가지 (상속세) 합리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상속세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재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그러나 상속세를 양도세로 전환하는 것 뿐 아니라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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