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배분, 알면 쉽다?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2008.04.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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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표제'가 실시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 1인2표제란 한 사람이 한 표는 지역 후보에게,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

한 표는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해 이 득표수에 따라 각당 비례대표 의원수가 정해진다.



정당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54석. 각 정당은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투표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은 어떻게 배분될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명시돼 있다.



정당투표에서 3% 이상의 지지(유효투표수 기준)를 받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5명 이상 배출한 정당만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역으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없다. 또 득표율 환산 때도 배제된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득표수만을 대상으로 득표 비율이 재정리되기 때문.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체 54석에 정당 득표비율을 곱해 계산된다. 의석 할당은 우선 정수 만큼을 배정하고 소수점 이하의 경우 크기 순서대로 별도 배분된다.(※표 참조)


예를 들어 의석 할당 산출 결과가 A당 24.09, B당 18.83, C당 7.75, F당 2.77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당은 24석, B당은 18석, C당은 7석, F당 2석을 우선 배분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총합이 51석으로 3석이 남는다.

잔여 의석 3개는 소수점 이하가 큰 정당 순서대로 B당과 F당, C당에 각각 1석씩 주어진다. 결국 비례대표 54석은 최종적으로 A당 24석, B당 19석, C당 8석, F당 3석으로 나눠 배정된다. 다만 소수점 이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배분된 비례대표는 각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따라 확정된다. 만약 특정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가 추천 후보자수보다 많을 경우 남는 의석은 공석이 된다.

↑비례대표 의석 산출방식 예시↑비례대표 의석 산출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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