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해 주는 등 세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점관리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과·면세겸업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였다.
아울러 "중점 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못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려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