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 1만1천명 중점관리

머니투데이 백경훈 기자 2008.04.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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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자 1만1000여명은 중점 관리, 탈루세액을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반면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해 주는 등 세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1기 부가세 예정 신고대상은 법인 46만4000명, 일반 개인사업자 48만4000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1일∼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25일까지 예정 신고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과·면세겸업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 등이다.



또 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스크린 골프장, 단체 손님 음식점, 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호황업종으로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법인도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였다.

아울러 "중점 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못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려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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