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서 또 금품선거 적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4.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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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윤 친박연대 후보에 이어 경주서 2번째 불법선거 적발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 경주지역 기초의원 A(58)씨를 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경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경주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공식적인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관련 사무소를 운영하며 이 곳을 찾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3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와 경주시 선관위는 지난 6일 오후 8시경 A씨의 유사 선거사무소를 방문 조사해 A씨의 차량에서 현금 300만원 다발과 금품수령자 리스트로 보이는 명단, 후보자 명함, 특정 정당 입당원서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특정 후보의 개입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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