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대금 덜 준 FnC코오롱 제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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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행위를 한 FnC코오롱 (0원 %)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FnC코오롱은 9개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FnC코오롱에 대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 652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FnC코오롱은 또 28개 하청업체에게 2006년 시즌 의류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납품대금 등이 적힌 문서를 늦게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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