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끼리 기름 팔 수 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4.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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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제2차 서민생활안정 TF…수입물품 해외가격 공개

앞으로는 주유소끼리도 기름을 팔 수 있게 된다. 수입물품의 해외가격과 국내가격의 가격차이도 공개된다.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해 물가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대리점 및 주유소의 수평거래 금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정유사끼리는 일정 부문의 물량을 거래할 수 있었으나 대리점이나 주유소끼리는 거래가 불가능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인근에 있는 주유소나 대리점에서 싼 기름을 사서 팔 수 있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주기도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된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배타적 공급계약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이다. 대형 할인점 등 새로운 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상품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오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52개 생활필수품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정보는 관세청이 다음달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수입물품의 국외가격과 국내가격간 차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가격정보 제공을 강화해 유통 부문에서 과도한 마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라면, 밀가루 등 32개 생활필수품에 대한 용량 표시의 적정성도 조사해 용량을 줄여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행위도 근절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할당관세 인하효과를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생필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자의 신용만으로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수입품은 담보물이 있어야 통관이 이뤄졌다.

또 공공비축 산물벼(메벼) 9만4000톤과 정부비축물량·농협보유물량은 오는 8일 공매된다. 수급애로를 해소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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