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기업 설립 허용...학사규제도 대폭 완화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4.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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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서 밝혀

대학 관련 규제가 대폭 풀려 학교 경영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대학연구소가 교지 밖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이 대학 안에 설립될 수도 있다.

또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 허용, 학칙보고제 폐지 등 학사 운영에도 대폭 자율이 부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 국립대가 예산범위 내에서 조직운영 규칙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단과대와 처·실·과 등 하부조직 설치에 규제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또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 학장 등 보직교수 임기제 규정을 폐지해 국립대 인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도록 돼 있는 학생모집단위를 대학들이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소속 역시 원칙적으로 학과 또는 학부로 소속되도록 하고 있던 것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연구소를 교지 밖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 내에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재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 설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학·석사 통합과정도 허용하고 학칙보고제 폐지, 학년도 시작일 및 만료일 규정도 폐지해 대학들의 조직, 인사, 학사운영에 자율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정비를 추진하고, 고등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내에 개선안을 마련해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일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 총장 180여명과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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