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김제 AI발생에 비상...긴급 방역총력

머니투데이 대전=최태영 기자 2008.04.04 11:31
글자크기

긴급 가축방역대책회의 등 차단방역 추진

지난 3일 전북 김제시의 한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가 특별방역조치를 취하는 등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김제 AI 발생농장은 충남도 경계인 서천하구둑과 28Km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농가 주변 500m 이내에 7개 농장에서 30만8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또 충남도 경계 10km 밖 인접지역에서는 265농가가 357만마리의 닭, 오리가 사육 중이다. 이에 따라 인접지역인 충남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긴급 소집해 가축방역대책회의를 열고 특별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주의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서천 하구둑, 서천 나들목, 부여 웅포대교, 논산 강경, 논산 연무, 금산 등 전북도 경계지역 7개 도로 차단방역 △AI 유입방지를 위한 1일 1회 이상 '소독 중심의 특별 방역' △과거 발생지역 및 취약, 역학 관련 농가 순회 소독 △농가간 모임 및 방문 자제 및 외국인 근무 농장 방역관리 철저 등의 특별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지난 2일 천안 목천면에 거주하는 계분처리시설업자 A씨가 김제 AI 발생 농장을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활동 자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2003년 AI가 발생했던 천안, 아산 지역농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이 지역 방역도 강화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AI 유입방지를 위해 농가별로 축사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가축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AI발생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의 반출경로를 조사한 결과 충남으로는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또 "AI발생 지역내 닭과 계란은 이동 제한과 폐기 처분돼 시중에 전혀 유통될 수 없다"며 "바이러스의 경우 75℃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모두 죽기때문에 익혀서 먹을 경우 인체감염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지역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2007년 3월 사이 천안과 아산에서 3건의 AI가 발생, 163농가 110만6000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 당시 모두 12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도는 집계했다.

앞서 지난 2003년 12월-2004년 2월 사이 같은 지역에서 6건이 발생, 149농가에서 140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해 모두 306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