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명예훼손 위자료 80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04.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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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유료로 교사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A연구소를 운영하는 강 모씨가 "연구소에 대한 악성댓글로 인해 회원이 줄어들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고에게 위자료 8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정규 교원으로 채용되고자 하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1년에 55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이력서 홍보와 관리, 면접시험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고, 이들이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며 연구소를 운영해왔다.

강씨는 교원 채용 정보 공유 카페에 자신이 쓴 연구소 홍보글에 장씨가 이 연구소가 허위정보를 주고 회원들에게 사기해위를 하는 집단이라는 댓글을 달자,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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