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 호재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 현상이 일고 있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가격 안정과 수요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즉 '선(先) 임대주택 마련, 후(後) 재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에 재개발 대상지 거주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임대용 주택이 마련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단기적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되, 이사철에는 일일 단위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가격 상승 등 이상 조짐이 보일 경우 곧바로 대응 조치를 펴나기로 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 대해서도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투기조짐을 포착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을 즉시 지정해 전매제한과 담보대출 강화 등의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통해 실시간 국세청 통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신고 등을 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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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에 대해서도 개발사업 예상지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외지인의 투기목적 토지취득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주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확산을 억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의 수급균형을 통한 가격안정 기조를 확고히 구축하는 한편, 국지적이든 단기적이든 불안요소를 면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