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글리벡 약가 애초에 잘못' 시인

신수영 기자, 김명룡 기자 2008.04.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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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애시당초부터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가 잘못 책정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현재의 '글리벡' 약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인정했다.

건보공단은 4일 머니투데이가 지난 2일 보도한 '누구를 위한 약값 협상인가'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글리벡'은 2001년 약가등재 절차에 따라 건보심평원에서 1만7682원에 약가가 결정, 복지부가 고시했으나 제약업체가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공급을 거부했다"며 "이에 정부가 굴복해 2만3045원으로 인상된후 업체는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다국적 제약사의 생명을 담보로한 버티기에 정부가 결국 '굴복'했다는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고가논란에도 글리벡의 약가가 올해 약가재평가에서도 인하되지 않았다는 머니투데이의 지적에 대해 "약가재평가는 심평원 담당업무로 등재 이후 환율하락으로 인해 약가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하지만 등재신청 당시 참고한 외국등재보다 고가로 등재한 또다른 외국가로 인해 평균 외국가가 올라감에 따라 현재의 등재가격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등이 '글리벡' 약가인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글리벡' 100mg에 대해 2만3045원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400mg도 등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경우 400mg의 가격은 단순히 100mg가격을 4배한 가격보다 휠씬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글리벡' 1일 복용량 600mg를 놓고 볼 때, 만약 한국에서도 400mg이 등재되어있다면 100mg 6정 대신에 400mg 1+1/2정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13만8270원인 1일 투약비용을 30%이상 낮출 수 있다.


건보공단은 "그럼에도 불구 제약업체가 판매전략상 (400mg짜리를) 등재치 않아, '스프라이셀' 등 후속 약제가격에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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