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대학생, 방과후 영어교사로 활용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8.04.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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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대상자 14만명 추정...교과부 이달말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영어공교육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교포 대학생들을 방과후 영어수업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해외교포 대학생,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 등을 초청해 방과후 학교 강사 등으로 활용하는 '영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역별 영어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우선 배치, 6개월~1년간 영어강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해외 공관, 한인대학생, 교민회 등에 관련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모집, 연수, 배치, 상담 서비스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영어권 국가에 머물고 있는 해외교포는 약 240만명. 이 가운데 대학 재학 연령인 20~24세의 교포는 약 14만명에 이른다.



현재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전국의 초등학교 수가 1500여개이므로 이들 가운데 적어도 1% 이상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해야 한 학교에 1명이라도 원어민 강사가 배치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선발규모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관계부처와 예산 등의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이달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과부는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해외교포 대학생들이 많다고 보고 질 높은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어 보조교사 확보와 관련,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강원도 속초에서 정기회를 열고 E-2 비자의 취득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현재 E-2 비자 취득조건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시민권자 중 현지 취학 경력이 10년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돼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처럼 엄격한 비자 취득조건이 영어 보조교사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체계적인 모집과 관리, 재교육까지 총체적으로 전담하는 국제교육진흥원의 전담부서 확충도 교과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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