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아파트 '담합'vs'아니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4.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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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업소 3곳 영업정지·경고 처분요구..중개업소들 "터무니없다"

최근 아파트값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노원구의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정보업체들은 한달간 노원구 일대 아파트 시세 조사를 중단키로 했다.
 
3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 노원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개업소 3곳이 집값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노원구청에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노원구는 현재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중이며 오는 9일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노원구 일대 아파트 시세 조사를 중단키로 결정하고, 부동산정보업체들과 네이버 등 포털업체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협회는 아파트 가격 담합 문제와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에 따라 정상적인 시세조사를 실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집주인들과 업소들이 짜고 집값을 올리는 등 문제가 많아 조사 중단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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