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창구 송금수수료 최대 2000원 낮춰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8.04.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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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4일부터 창구 송금수수료를 최대 2000원까지 인하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50% 감면해 준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송금수수료를 금액에 관계없이 타행환(다른 은행으로 송금)은 3000원, 자행환(우리은행으로 송금)은 1500원씩 일괄 부과해 왔다. 앞으론 10만원, 100만원, 100만원초과 등 금액에 따른 차등수수료가 적용된다.



타행환 송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기존 3000원에서 1000원으로, 100만원 이하는 30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같은 금액 송금의 자행환 수수료는 1500원에서 500원으로, 1500원이 1000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종전처럼 자행 1500원, 타행 3000원이다.

수수료 조정이 100만원 이하 금액에서 이뤄진 것은 소액송금이 많은 서민들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창구 송금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창구·자동화기기 송금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고령층 및 미성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수료우대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한편, 은행권 최초로 국가 유공자와 국민기초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송금수수료 및 장애인 우대조치는 당행이 추진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동시에 토종은행으로서 공공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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