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 평생 죗값 치르겠다"(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4.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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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초등생 성폭행미수범 이씨 구속

경기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의자 이모(41)씨가 2일 구속됐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초등생 A(10)양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44분께 경기 고양시 대화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하던 A(10)양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3시간 만인 오후 5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실질심사는 이훈재 영장전담판사가 맡았고 이씨가 (경찰조사 및 실질심사에서)혐의 내용을 모두 시인한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신속히 심사를 끝마쳤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일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달 31일 이씨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해 이날 오전 이씨의 자백을 이끌어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실질심사 직전 이씨는 "(범행 당시)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었다"며 "피해 가족에게 미안하고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흉기는 갖고 있었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고 다른 범행은 없었다"고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한 뒤 구속기한(10일) 만기일인 오는 9일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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