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국민연금과 뭐가 다른가?

머니위크 배현정 기자 2008.04.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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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 커버스토리]Q&A로 풀어본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반이 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것 아니야?" "기존 퇴직금제도와 다를 게 없지 않나"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등 오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막는 오해를 풀고 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이모저모를 Q& A로 알아본다.



Q.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나?

A. 기본적으로 1년 미만의 근속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무원, 군인 및 교직원은 별도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원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가입대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본인 자신이 '사업주'이므로 퇴직급여 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

Q. 퇴직연금제도 실시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A. 퇴직연금제도 실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업장 실천에 맞추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이전 기간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 추후에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단 과거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경우 최장 5년 동안 과거 퇴직부채를 나눠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Q.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후 중간정산을 받을 수도 있나?

A.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취지가 근로자의 노후대책 마련에 있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제도처럼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할 경우 적립금의 50%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100% 한도 내 중도인출도 된다.

법에서 정한 3가지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 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등이다.

Q. 제도 도입 후 다른 제도의 종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 등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절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해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한 기업에서 처음부터 여러개의 퇴직급여제도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Q. 운용방법 변경 시 불이익은 없나?

A.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는 운용관리기간이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규약 및 계약서상에서 정한대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운용지시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이전에 변경 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펀드의 경우는 펀드 종류에 따라 환매 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Q. 근로자가 운용방법으로 개별 주식을 직접 선택할 수 없나?

A. 퇴직연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강제로 설정하고 있다. 주식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확정급여형은 전체 적립금의 30%까지만 가능하고 확정기여형은 투자가 불가하다.

Q. 퇴직연금 수령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A.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이 달라진다. 세금만 보면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유리하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연금은 물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까지 모두 합한 총 연금이 연간 600만원 이하일 때는 5%의 소득세, 연간 600만원 이상일 때는 금액에 따라 8~3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액에 따라 8~35%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자료 및 도움말: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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