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 석연찮은 700억대수주 '잡음'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8.04.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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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고발당한 신일건업,727억 송파지구공사 또 선정

'송파 장지지구' 공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일건업 (485원 ▼815 -62.7%)이 인근 '송파 마천지구' 대규모 공사까지 수주, 업계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지난달 31일 SH공사와 서울 송파구 마천지구 택지조성·택지조경공사 및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727억4800만원으로, 지난 2006년 매출액 대비 37.65%에 이른다. 낙찰 소식이 알려지자 이 회사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신일건업 법인과 홍승극 대표이사(최대주주)는 '상습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공사는 SH공사가 발주한 송파 장지지구 3, 9단지중 토목공사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일건업은 SH공사로부터 장지지구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45억4500만원중 8억3700만원(현금비율 18%)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신일건업은 이를 포함,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벌여와 공정위로부터 3년동안 8차례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았고 결국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됐다.

시행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되는 경우는 있지만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신일건업이 처음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번 마천지구 수주 결과를 바라보는 업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송파 지구의 공사를 또 다시 수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SH공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낙찰자 선정 당시 신일건업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였을 뿐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입찰경쟁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신일건업이 장지지구 공사로 인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확정 판결을 받아 제재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입찰경쟁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최저 낙찰률(64.216%)을 기록한 신일건업과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관급공사 입찰경쟁의 경우 입찰자격 사전심사(PQ)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감점요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설 업계에서는 상습적인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수차례 감독기관의 경고 조치를 받거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 일정 부분 감점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일 경우 문제가 되는 건설사에 대해서 자체 사전 심사를 거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여과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1월말 신일건업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이 회사 홍 대표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사법처리를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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