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뉴타운 예정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신축한 소형 다세대주택을 재개발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6월말까지도 소형 주택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재개발·뉴타운 예정 지역에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투기성 건축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재개발·뉴타운 예상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등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사업성 악화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