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재개발 '지분쪼개기' 전면 차단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04.02 11:15
글자크기

서울시, 입주권 노린 신축 소형주택 현금청산

오는 7월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전면 차단된다.

서울시는 재개발·뉴타운 예정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신축한 소형 다세대주택을 재개발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6월말까지도 소형 주택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재개발·뉴타운 예정 지역에서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투기성 건축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각 자치구는 심의를 통해 투기성 건축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건축 행위를 허가할 방침이다.

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재개발·뉴타운 예상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등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사업성 악화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