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지점장 99명 무더기 해고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8.04.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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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시한 후 돌아온 61명은 '경고' 조치..노조측 "소송 불사"

성과급제 도입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알리안츠생명이 결국 지점장 99명을 해고키로 최종 결정했다.

알리안츠생명은 1일 오후 4시 경영위원회를 열고 노조의 성과급제 반대 파업에 참여하면서 끝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지점장 99명에 대해 사규에 따라 해고키로 결정했다.

이는 총 지점장 285명 중 35%에 달하는 수준으로, 금융회사가 불법 파업 행위자에 대해 대규모 집단 해고를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알리안츠생명은 2일 오전 9시부터 해고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고 밝혔다. 복귀 기회를 한번 더 주기 위해서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경영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3월 31일에도 정문국 사장을 비롯한 임원과 부서장 20여명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지점장들을 찾아가 설득을 시도했으나 파업지도부의 지점장 격리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99명은 지점의 관리책임자로서 단체협약상 노조원 자격이 없는데도 근무지를 두 달 이상 이탈하고 이로 인해 영업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경영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영위원회는 당초 사측이 제시한 복귀시한(24일 오전 9시)이 지난 후 복귀한 지점장 6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경고' 등으로 전원 구제했다. 시한내에 복귀한 지점장 7명은 면책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이들 99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불만이 있는 지점장은 16일까지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 측의 집단 해고 조치에 대해 노조측은 "알리안츠생명의 지점장은 옛 영업소장이 직급변경하면서 명칭만 바뀐것으로, 은행이나 증권사들의 지점장과 달리 지배인 등기가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외국계 보험사들과 같이 설계사 신분도 아니다"며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한데 대해 법적 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해고 조치후에도 파업을 지속하면서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측은 지점장 공석사태로 영업조직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 대규모 지점장 인사를 단행하는 등 영업체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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