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경매, 법정다툼 벌인다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04.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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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지옥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지난달 첫 선을 보인 부동산 민간경매를 둘러싸고 관련 업계간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A씨는 지지옥션의 민간경매가 불법중개행위로 간주된다며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17일에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지지옥션의 무등록 중개행위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한 상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지옥션은 중개 자격이 없는데도 경매를 통해 사실상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 1월부터 법률 검토를 시작했으며 지지옥션이 민간경매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여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중개사협회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부동산 사설 경매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간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법인이 아닐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지옥션 관계자는 "민간경매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경매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지옥션은 홍보와 마케팅만 맡고 실제 계약 등은 공인중개사들이 진행한다"며 "중개사협회가 민간경매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경매 참여를 원하는 중개업소가 현재 280여곳에 달한다"며 "더 많은 중개업자들이 민간경매에 동참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앞장 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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