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우절 장난전화에 200만원 과태료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3.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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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우절에 119로 장난전화를 걸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4월1일 만우절에 소방서를 상대로 장난전화를 할 경우 첨단 시스템을 이용, 발신자 전화번호와 위치를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화재나 사고현장에 관해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장난전화 한통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당국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시장 및 건물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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