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분양가에 '가산비' 추가 인정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3.31 08:42
글자크기
국토해양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수성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주상복합의 가산비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가산비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다. 가산비는 주택의 골조방식, 주택성능등급평가, 소비자만족도 등을 고려해 책정되며 주택 형태 중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은 플러스 알파(+α)가 인정되지만 주상복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가산해 주는 항목이 없다.



국토부는 일반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1층 혹은 2층인데 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3~4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마감재도 일반아파트보다 우수한 재질이 사용되는 점 등을 인정, 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다.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일반아파트보다 입지가 좋은 곳에 들어서는 점도 고려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가구수가 많아 주택공급확대 효과가 크다"면서 "가산비를 올려 줘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을 늘려 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추가 가산비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