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연기금 은행소유한도 하반기 완화"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3.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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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증권·보험지주사 非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모투자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또 내년부터 증권·보험 등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또는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2008년 업무계획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우선 금산분리 완화를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PEF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6월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PEF는 산업자본이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하거나 유한책임사원(LP)으로 출자비율이 10%를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이 LP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출자비율이 10%를 넘더라도 은행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지분 한도를 완전 없애기로 했다. 사전 규제 대신 감독기능을 강화해 은행이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비은행지주회사는 제조업체 등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월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에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2012년까지 정부 소유 지분 49%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특히 산은이 발행한 대내외 채권의 신용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수신기반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에는 사전협의 없이 사후보고만 하도록 하고 보험사들도 해외 자회사를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에는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보험사는 전체 자회사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PEF·연기금 은행소유한도 하반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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