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에서 대한통운이 신규로 발행한 2400만주 인수대금 4조1040억원에 대한 납부책임을 모두 이행했다"며 "대한통운도 인수대금에서 확정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3626억4500만원을 모두 현금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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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3.28 16:13
대한통운 회사정리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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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물류·택배 회사인 대한통운 (96,700원 ▼3,000 -3.01%)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에서 대한통운이 신규로 발행한 2400만주 인수대금 4조1040억원에 대한 납부책임을 모두 이행했다"며 "대한통운도 인수대금에서 확정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3626억4500만원을 모두 현금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대한통운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계는 약5조1181억원 부채총계는 3214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금호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향후 대한통운의 영업능력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에서 대한통운이 신규로 발행한 2400만주 인수대금 4조1040억원에 대한 납부책임을 모두 이행했다"며 "대한통운도 인수대금에서 확정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3626억4500만원을 모두 현금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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