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주총 '론스타 거액배당' 논란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2008.03.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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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한은·수출입銀 반대한 '분기배당', 표결로 통과

28일 열린 외환은행 (0원 %) 주주총회에서는 대주주(론스타)의 거액 배당 확보와 분기배당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주총장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법정구속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사외이사 해임과 분기 배당의 철회 등을 요구했다.

박재수 노조 부위원장은 "론스타 측 사외이사들의 행위로 은행이 손실을 입는 것은 부당하다"며 "론스타 배당금 중 적어도 250억원은 주가조작 사건 등의 확정판결 전까지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또 "외환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 대리인은 이 날 주주자격으로 주총에 참석해 "외환은행 법인이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벌금으로 낸 250억원은 대주주인 론스타 측에서 은행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의 2,3대 주주인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도 분기배당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지분을 각각 6.25%, 6.12%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대리인은 "연말 실적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회계연도 중간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분기 배당을 하면 경영악화로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05 회계연도 때 9582억원의 내부 유보금이 있었지만 소액주주들의 배당요구를 거부했던 외환은행이 론스타의 은행 지분이 크게 늘어난 2006 회계연도에 배당을 실시한 것은 은행 이사회가 대주주 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하고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대리인도 "외환은행의 지분 매각이 진행중인 시점에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하면 대주주의 출자금 조기회수 방편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기배당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리처드 웨커 행장은 "2005 회계연도에 배당을 하지 않은 것은 은행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 자금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분기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분기 실적 외에 향후 영업 예상치 등을 고려할 것이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분기배당 도입 안건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은 분기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 주당 700원의 배당 안건이 통과돼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보유하고 있는 론스타는 세전으로 총 2303억3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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