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뉴타운 지정기준 완화(상보)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3.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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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서울시는 조례로 뉴타운절차 단축

오늘 6월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기준이 인구 규모에 맞게 완화돼 지방 도시의 뉴타운 지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서울시내 뉴타운은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이 빨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소도시의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150만명 미만 도시는 뉴타운 지정시 면적이 주거지형은 4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해당 도시는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지다.

성남 고양 부천 등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는 주거지형 30만㎡ 이상, 중심지형 15만㎡ 이상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뉴타운 지정 면적은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주거지형은 50만㎡, 중심지형은 20만㎡을 넘어야 했다.

입법 예고안은 이와 함께 뉴타운 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이나 존치 관리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를 20㎡이상에서 180㎡이상으로 완화했다.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 뉴타운 지구 내라도 사업 필요성이 없어 기존의 시가지로 계속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거주하는 약 2만4000가구 주민들의 주택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예고안은 아울러 재정비촉진 사업시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할 때 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열어 주민투표로 추천하게 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된다.



한편 서울시도 뉴타운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뉴타운을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조례안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때 고시한 부동산 투기에 관한 계획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구청장 입안→주민공람→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변경 신청→관계기관 협의→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입안부터 고시때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약 2주 정도로 짧아지게 된다.



시는 또 재정비촉진계획상 인구.주택 수용계획이나 임대주택 건립계획 등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과정을 생략, 약 1~2개월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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