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중간배당 실시 근거 마련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2008.03.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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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0원 %)은 28일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정관에 마련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제2호 의안으로 올라온 이 안건은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등의 반대의사 표명에 따라 표결처리에 붙여져 통과됐다.



정관변경과 관련된 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주총 출석 주주의 2/3이상이면 통과된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정관에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9월말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을 마련하게 됐다.



이로써 외환은행은 이르면 4월초부터 중간배당 실시가 가능해졌다. 1분기 실적은 4월 15일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다.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론스타로 전체 지분의 51.02%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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